일본 입헌민주당, AV 금지법 제출 결정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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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22:31
최근 일본의 입헌민주당 츠츠미 카나메(堤かなめ) 중의원이 성행위를 동반하는 AV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츠츠미 카나메 의원은 '영화나 TV에서의 살인 장면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실제 성행위에 대해 임신이나 성병, 우울증이나 PTSD의 위험성이 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의 관점에서 AV 등에서 모든 성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전력으로 임할 것을 맹세한다.'라는 말을 밝히며 한일 모두 인터넷에서는 상당한 이슈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다른 군소 정당이나 타 의원들은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살인은 범죄지만 성행위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으며 AV 배우 하즈키 미온(葉月美音)은 'AV를 금지하는 것보다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여러 반대 의견에 압박감을 느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5월 27일 입헌민주당 소속 시오무라 아야카(塩村あやか) 참의원은 트위터을 통해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밝혔는데요.
성행위를 동반하는 AV 금지 법 제장의 검토를 결정한 사실은 없으며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 착취의 방지와 구제에 대해 힘쓸 것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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